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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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고소란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 즉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예컨대, 강간사건에서 피해자 가족)’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의 신고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서면(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될 수 없습니다. 고발은 통상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사건에는 고발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및 공소유지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고소 · 고발, 진정 · 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직접 경찰서에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 PC통신 ·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 · 고발, 진정 · 탄원 등 형사민원을 접수 후 해당 주무부서(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로 전달하고 조사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하는데, 피고소인 · 피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 후 불응하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 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란 검사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그 유죄 여부를 심리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란 민사 · 행정 · 가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의해서 상대방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란 수사기관(검사, 경찰 등)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제기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형사사건 개요
형사사건이란?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1. 형사사건의 개요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2.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 절차
기소 전 절차
※ 구속적부 심사 기각 시 → 구속상태 유지
임의절차 (참여재판 불허)
기소 후 절차
공판 준비절차
청구 가능
(증거조사, 쟁점정리)
청구 가능
[ 구공판 ]
· 증거결정
· 증거조사
·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의견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구약식 ]
공소사실 인정
(검사 → 변호사 → 피고인)
7일 이내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 고발 · 자수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 확보하는 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 혹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 혹은 타관송치를 하는데, 공소제기는 1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2 약식명령청구(벌금형)로 구분되고, 불기소처분은 1 무혐의나 공소권없음 2 기소유예 · 공소보류 3 기소중지로 구분됩니다.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판은 1 인정신문(성명, 주소, 본적 등 확인) 2 피고인 신문(검사, 변호인) 3 증거조사(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증거에 부동의 시에는 별도 기일을 정하여 증인신문, 사실조회, 검증,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침) 4 검사의 구형 5 최후진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유무죄의 판결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 상고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이익되는 진술을 하도록 도와주고, 증거보전 등 절차를 밟고,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보상제도
1. 형사보상제도란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를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2. 보상금 청구절차
-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법정 기간 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이 보상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보상결정을 하면, 청구인은 결정이 송달된 후 법정 기간 내에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법정 기간 내에 그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범죄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에서 고소 · 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요건을 일반범죄의 피해구조요건보다 완화하여,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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