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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순위와 상속분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와 법정상속분, 상속의 승인·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회복청구권 등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본조제목개정 1990.1.13]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본조제목개정 1990.1.13]

2
상속분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77·12·31, 90·1·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3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효과를 거부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발생하는 효과를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4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전문개정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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