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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이란?

개명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이므로 고유성과 단일성을 그 속성으로 하며,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개명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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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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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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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기재사항
  • (1) 신청인의 등록기준지(본적),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
  • (4) 신청의 연월일
  • (5) 법원의 표시
  • (6)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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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절차
(1) 신고의무자

개명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2) 신고기간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장소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신고서의 첨부서류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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