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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이란?
법이 정한 이혼의 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재판상 이혼은 크게 “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1. 조정 이혼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가. 조정이혼 신청서 접수

주민등록등본상 부부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공통주소지 관할법원,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부부 중 일방이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가 함께 거주한 최후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 부부가 모두 제3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 배우자(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나. 가사 조사관의 조사

가사 조사관이 조사하는 내용은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 성격, 건강상태, 자녀의 수,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생활은 어떻게 해왔는지 등 두 사람을 둘러싼 제반사정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가사 조사관은 가사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두 사람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합의를 시켜줍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 조정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정기관이 그 합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라. 조정조서발급 및 이혼신고

조정성립이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발급

  • -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없다면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수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소송이혼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도식화

가. 소장접수

주민등록등본상 부부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공통주소지 관할법원,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부부 중 일방이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가 함께 거주한 최후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 부부가 모두 제3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 배우자(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나. 조정회부 결정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조정전치주의가 일부 채택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가 가사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가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다. 재판, 판결 선고

판결 선고는 1심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그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가 될 경우, 판결문은 당일 발급되지 않고, 선고일로부터 약 14일 후에 당사자 주소지나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며 이로부터 14일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