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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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란?
가압류란 돈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이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사전처분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B가 약정한 날에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에 A는 B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소인 대여금 소송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될 수 있고 1심 결과에 대하여 항소가 가능하므로 2심, 3심까지 가능하므로 대여금 소송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 기약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럴 경우 B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은닉하여 A가 승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본 소송전이나 도중에 미리 재산을 임시적으로 압류를 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1.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는 집행의 대상 재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① 건물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② 물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체동산 가압류,
③ 급여, 예금, 공사대금 등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세권, 출자증권, 출자지분권 등에 신청하는 채권가압류,
④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2. 가압류 사건의 특성

가압류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구하므로 별도의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으로서 비교적 심리가 용이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가능하고 오히려 변론을 열어 가압류 신청사실이 채무자에게 알려지면 채무자에게 재산을 은닉할 기회를 줄 위험이 있는 반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가 입을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변론 없이 결정의 방식으로 심리합니다.

3. 가압류신청의 절차

  • ① 가압류신청서 작성 및 접수
  • ②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③ 채권자의 공탁서 및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 가압류의 집행 대상 재산 및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 ④ 가압류결정
  • ⑤ 가압류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