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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사전처분

면접 교섭권 이란?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모의 그 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통해서 교섭하는 권리를 말하며 1990년 민법개정때 도입된 제도 입니다.
제837조의 2 (면섭교섭권)

1. 사전처분의 활용

이혼소송이 통상 6개월이상 소요됨에 반하여, 사전처분은 이혼 판결이 나기 전에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처분을 명하여 신속하게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가. 접근금지 처분 예)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한 접근금지 신청
  • 나. 양육비에 관한 처분 예) 판결전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신청
  • 다. 면접교섭권에 관한 처분예) 자녀의 양육 및 보호를 위하여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처분
  • 라.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제3자명의로 하는 것을 방지하는 처분
  • 마. 생활비 부담에 관한 처분  예) 이혼 소송 중에 생활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라는 처분
  • 바. 과태료 부과 예)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

2.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 62조(사전처분)제1항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3.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