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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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가처분이란?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있을 때 채권자가 그 계쟁물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 계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은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점과 그 대상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아닌 특정 계쟁물이라는 점에서 가압류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가처분의 종류

가처분의 신청 종류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가처분은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전자는 현재의 권리상태를 전제로 하여 그 사실상태의 변경을 구하는 권리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권리관계를 고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후자는 계쟁물의 현상을 유지하여 점유관계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그 외 가처분의 종류로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건축공사금지가처분, 공작물철거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입금지급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 등 다양한 가처분신청이 존재합니다.

2. 가압류 사건의 특성

가압류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구하므로 별도의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으로서 비교적 심리가 용이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가능하고 오히려 변론을 열어 가압류 신청사실이 채무자에게 알려지면 채무자에게 재산을 은닉할 기회를 줄 위험이 있는 반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가 입을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변론 없이 결정의 방식으로 심리합니다.

3. 가처분신청의 절차

  • ① 가처분신청서 작성 및 접수
  • ② 법원의 담보제공의 명령
  • ③ 채권자의 공탁서 및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을 공탁하거나, 채권자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 ④ 가처분결정
  • ⑤ 가처분의 집행